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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
작성자 대표관리자 (ip:110.142.175.6)
  • 평점 0점  
  • 작성일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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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9414

-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


2015년 3월부터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해외구매로 인한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 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을시 관세청 시스템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 사본 또는 여권사본을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하시면 개인통관고유뷰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주민번호 대신 사용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 발생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개인정보 도용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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