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일자: 2022-02-22
주문제품: 콤비타 올리브잎 추출액 1L COMVITA OLIVE LEAF 1L
Cobram Estate Extra Virgin Olive Oil Classic 3L
총2건을 결제하였습니다
위 제품을 결제하고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에 다음의 유의사항이 있더라구요.
"주문하신 상품이 2건 이상이고 같은 통관 일에 겹치면 폐기처분 또는 관부과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라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같은 통관 일에 겹친다는 말이 뭐죠? 두 제품이 통관 되어질 때, 통관 일이 같은 날짜면 관세를 부과하거나 폐기된다는 건가요? 이건 도대체 왜 이러는지요?
1)종류가 다른 2제품이 통관 일이 같을 때 관세를 부과하거나 폐기된다는 건가요?
2)아니면 종류는 1종류인데 개수가 2개 이상이면 통관 일이 같은 날짜면 관세를 부과하거나 폐기된다는 건가요?
저는 관세가 부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폐기되면 안되는데요. 만약 규정이 관세를 부과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폐기되지 않고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받아야 하기에 문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관세가 부가 되면 연락은 어떤 경로로 오는 지와 부담액은 어떻게 납부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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